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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부모급여 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by 담키


2023년 1월부터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는 양육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0세~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지원 대상자 

만 0세 ~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부모 급여는 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1월 25일부터 만 0세 아동은 월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100만 원, 만 1세 월5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지원 금액



 부모 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정부 24 / 누리집 홈페이지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신청 가능

부모급여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계좌정보 입력하기  

부모 급여를 받으려면 계좌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계좌 정보는 1월 4일 수요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계좌정보 입력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해당 달 25일에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여러가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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