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는 양육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0세~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부모 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지원 대상자
부모 급여는 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1월 25일부터 만 0세 아동은 월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100만 원, 만 1세 월5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정부 24 / 누리집 홈페이지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신청 가능
▶부모급여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계좌정보 입력하기
부모 급여를 받으려면 계좌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계좌 정보는 1월 4일 수요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계좌정보 입력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해당 달 25일에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여러가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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